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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MAVERICK]
2025. 1.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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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공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과 변동 없이 유지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요약
1. 일반강의 1급 강사 기준 변동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 범위 확대
2. 일반강의 강사수당 적용대상 중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적용될 경우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에 한하여 인정됨
3. 역량평가위원 수당 신설(시간당 8만 원)
4.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수당 요건을 KOICA 수준으로 변경
5. 원고료 지급 대상원고의 편성시간을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변경
6. 강의시간 산출기준을 1시간 단위에서 30분 단위로 변경
아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공표한 지급기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개정+전·후+대비표.pdf
0.14MB
<지급기준 전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전문.pdf
0.29MB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개정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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