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알아보려고 해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는 매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변경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는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 단가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책임연구원 월 3,622,585원, 연구원 월 2,777,750원, 연구보조원 월 1,856,832원, 보조원 월 1,392,671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 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에 따라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하여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를 산정하실 때 이 기준단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4년 기준)
등 급 | 월 임금 |
책임연구원 | 월 3,622,585원 |
연구원 | 월 2,777,750원 |
연구보조원 | 월 1,856,832원 |
보조원 | 월 1,392,671원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통)
주 2)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이며, 202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행정안전부)
※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3년 3.6%)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기획재정부)
출처 바로가기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mois.go.kr)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훈령·예규 | 기획재정부 (moef.go.kr)
기준단가 한글파일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