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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자격시험(수련자격심사) 자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학회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과 자격을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입회자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한 교과목과 각 학회별로 제시하는 교과목 간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회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지사항 홈 학회소식 공지사항 (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입회규정 및 상담심리사 자격검정규칙 개정 안내 701373 관리자 2024-01-17 조회 16902 본 학회의 입회 및 자격검정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
krcpa.or.kr
2025년 1월 1일 입회자부터 필수 교과목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 이전 입회자의 경우 입회 당시 규정에 따라 필수 교과목이 특정됩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
※ 2025년 1월 1일 입회자부터 적용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상담 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 관련 4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기초 1개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학부과정: 상담관련 전공에서 ‘상담이론’을 필수로 포함하여 상담관련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 기초과목 3개 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 교과목의 영역은 별표 1에 의한다. 제시된 과목과 명칭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목들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과목명만으로는 인정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강의계획안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되지 않은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는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2025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입회 당시의 규정을 적용

한국상담학회
https://counselors.or.kr/KOR/comm/faq.php?code=qual_faq
한국상담학회
상담전공자,전문상담사 자격,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학술지 발행
www.counselors.or.kr
수련자격심사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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